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 요약 (3) 최초/수시/정기/상시 4가지 구분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며 위험성평가가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요약해 놓았으니 잘 읽어봐 주세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관련 규정(최초, 수시, 정기, 상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보면 네 종류의 위험성평가 시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