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절차 6단계 – 위험성 평가 2023 개정 신규 지침 요약(4)

위험성 평가는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의 절차 6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6단계는 개정 전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요약본으로 빠르게 훑어 보는 것이 좋겠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아래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준비
  2.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의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5. 위험성평가의 공유
  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단계

1. 사전준비(체크리스트 방법은 체크리스트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작성

고시 제 9조 1항에 따라서 사업주는 최초 위험성평가 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는 실시 규정의 예시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약 두 쪽 분량으로 지침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침서가 나올 때에는 이미지 파일이 아닌 한글 파일로 예시가 함께 첨부된다면 안전관리자 업무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의 확정

위험성평가를 하기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의 허용 가능한 수준을 미리 정하는 이유는 위험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사전 조사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표준과 절차,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존 통계나 사례 데이터,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담당자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지침, 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기준과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 조사하기 편하도록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전산화한다면 위험성평가가 훨씬 쉬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2. 유해 위험요인 파악(순회점검은 필수)

유해 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 순회점검은 꼭 실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근로자와 안전보건 담당자가 함께 돌아보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현재는 어떻게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방법인 사업장 순회점검 방법 외에는 근로자 제안 받기, 인터뷰, 안전보건 자료 확인, 체크리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시에는 작업 현황을 잘 아는 관리 감독자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순회 점검은 사업장의 모든 구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순회점검은 어떻게 기록하면 되는지에 대한 양식이 제공되지 않아서 아래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회점검 양식과 방법에 대한 글 링크(업데이트 예정)

순회점검 양식 외에 근로자 제안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조사표가 예시로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자세한 위험성에 대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확보한 안전보건자료와 작업절차서, 공정흐름도, MSDS를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소들을 리스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작업과 공정을 토대로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을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발주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이행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 중 유해위험 요인, 본사의 경영책임자나 안전보건조직 등이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을 지시한 사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도한 사항 중 유해 위험요인, 안전보건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확인 후 개선을 권고한 사항 중 유해 위험요인들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어플리케이션 등,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들을 쉽게 기록하고, 그 다음단계인 3단계(위험성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위험성의 결정

유해 위험요인을 리스트업 하였다면 각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여부를 결정하고, 허용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2번 포스팅에서 위험성 단계를 알아보았는데, 상 중 하 3단계로 나누거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허용 가능 여부만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법적인 기준을 참고하고, 또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이라면 허용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진 유해 위험요인이라면 이 또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포스팅에서의 내용을 살짝 복습하자면, 기존 방식의 빈도/강도법, 상중하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방법, 핵심요인 기술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 여부 판별 방법 알아보러 2번 포스팅 가기(링크)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 항목들에 대해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행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 공학적 대책(환기장치 등), 관리적 대책(작업절차서 정비 등),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이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위험성 감소 대책의 예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이니 읽어봐 주세요.

위험성 감소 대책 예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에는 조치한 후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소 대책을 수립한 뒤에도 유해 위험요인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뒤 조치 사항들을 실행하고, 또 다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해 위험요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위험성 평가보다는 위험성 잔존 확인 단계로 별도로 하여 안전관리자 재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담이 줄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면 작업자들과 사업주 등 위험성평가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담스러워 위험성 허용 수준이나 위험성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위험성평가의 공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으로는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각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 대책과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주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Tool Box Meeting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에 결과를 붙이거나, 별도의 교육을 활용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리거나,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Tool Box Meeting과 같이 작업 전 모여서 내용을 알리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과정과 결과, 발견된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 대책,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사람들 목록, 날짜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록 보존 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 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 정보
    •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또한, 사업주는 해당 자료를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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