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 요약 (3) 최초/수시/정기/상시 4가지 구분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되며 위험성평가가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요약해 놓았으니 잘 읽어봐 주세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관련 규정(최초, 수시, 정기, 상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보면 네 종류의 위험성평가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개의 위험성 평가 시기들을 조합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수시-정기”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최초-상시”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또 어떤 조합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최초 위험성 평가
  2. 수시 위험성 평가
  3. 정기 위험성 평가
  4. 상시 위험성 평가

1. 최초 위험성 평가(사업 개시 1개월 내)

최초 위험성 평가는 사업 개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작업 개시 시 1개월 이내라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평가를 할 때에는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2. 수시 위험성 평가(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수시 위험성 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즉 최초 위험성 평가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해 위험요인이 새로 생길 수 있거나, 최초 위험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3. 정기 위험성 평가(1년 주기로 실시)

정기 위험성 평가는 최초 이후 1년 주기로 다시 위험성 평가를 하며 최초평가와 수시 평가에서 결정된 유해 위험요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일일 순찰), 근로자 제안 제도, 이전 사고 기록 확인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며 기계, 기구, 설비 노후화 여부, 작업 환경 변화, 현재 수립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시 위험성 평가

상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아래의 항목들을 수행할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
  •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회의를 수행하고 위험성 파악, 관리 현황 점검
  • 매 작업일마다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주의사항 전파

상시 위험성 평가는 아래 그림처럼 월, 주, 일 단위로 수행할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상시 평가

근로자의 참여 강조

지침에서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서도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상시적 제안제도나 아차 사고 제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발굴을 근로자로부터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안전보건 회의 내용

상시 위험성평가에서 매주 안전보건 회의를 할 시에는 유해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과 계획, 즉 언제까지 조치가 완료될 것이고 조치 전에는 작업자들이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위험성 감소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또한 TBM을 수행할 때 포함해야 하는 작업 시 주의사항 등 내용들을 TBM 실시 주체인 작업반장, 팀장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안전점검 회의 실시에 대한 증빙을 위해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객관적인 입증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6단계 읽으러 가기(링크)

참고 문헌: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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