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 요약 (2) 위험성평가 방법 종류 추가 내용 정리 2023

위험성평가 개정 2023 신규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 꼭 읽어봐주세요! 특히 체크리스트 방법은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를 대신하여 좀 더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개정

위험성평가 방법에 간소화 방법이 추가 되었다고?

위험성평가의 방법에는 1) 기존 방식인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로 위험 사항에 대한 질문 항목을 만드는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을 3단계(저, 중, 고)로 간략히 구분하고 개선대책을 기록하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은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단하게 위험 요인을 기록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는 꼭 위험성평가 5단계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했습니다. 단계가 많은 만큼 유해 위험요인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 오히려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 유해위험 요인 파악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 이번 2023년 위험성 평가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자세히 알아보기

각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빈도, 강도법(기존에 있던 방식)

우리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주 발생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치를 결정합니다.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해 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 추정 단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수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23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에서는 빈도 강도법 외에 부담이 적은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빈도 강도법

기존에 있었던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아래 링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크라스 홈페이지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려면 기업 회원이 아니면 진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심사 신청은 사업자 회원만 가능하네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_크라스 코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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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에서 “빈도 강도법”를 클릭한 뒤,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정들을 선택해서 세부 작업 예시들을 보시고, 위험성평가 단계를 따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빈도 산출 예시 허용여부2 5

빈도와 강도를 곱해서 나온 위험성 숫자가 얼마가 넘을 때 허용 불가능 하다고 할지에 대해 정하면 되는데, 지침의 예시에는 3을 초과하면 허용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개선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개선 예정일과 완료일 등 개선 사항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2.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평가가 개정되어 지침에 추가된 방법입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로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구분한 뒤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 추정 단계는 그대로 있으나 위험성을 빈도와 강도 각각 계산하여 곱하지 않고 위험성 점수 하나만으로 진행할 수 있어 조금은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평가 3단계 판단법

빈도와 강도를 따로 구분하여 곱하는 방법보다는 한 단계 간단한 방법입니다. 빈도, 강도법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체크리스트법 (위험성평가가 개정되어 지침에 추가된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기존 위험성 평가 방법인 위험성 추정 단계를 대신하여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항목마다 위험성 확인 결과 적정/보완/해당없음을 체크한 뒤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은 개선대책을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 방법은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를 대신하여 좀 더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 기록 예시

체크리스트 작성 단계부터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 하에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여 중요한 위험요인을 빠뜨리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추정 단계가 없는 만큼, 기존에 위험성평가를 잘 진행하고 있던 기업에서는 실행하기 오히려 부족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을 그래도 수행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좀 더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위험성 평가 수행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위험성평가를 하기 이전부터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예상하고 법령 등을 참고한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가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꼈던 순간 등의 경험을 반영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업종/공종/작업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예시 링크 바로가기)

kras home

로그인 뒤, 첫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메뉴가 보입니다.

kosha checklist

메뉴에서 체크리스트법 버튼을 선택합니다.

크라스 체크리스트법

오른쪽 상단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공종/작업을 선택하고, 현장에 있는 설비들을 모두 선택하고, 유해인자들을 선택합니다.

크라스 체크리스트_대상선택

선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제시됩니다.

크라스 체크리스트 예시

해당 체크리스트도 참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사업장에 잘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핵심요인 기술법 One Point Sheet (위험성평가가 개정되어 지침에 추가된 방법입니다.)

핵심요인 기술법은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체크리스트 방법보다도 더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현장에 존재하는 유해 위험요인들을 리스트업한 뒤, 현재 시행중인 안전 조치들을 적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성 추정 단계, 평가 단계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의 sheet에 요인과 조치 등에 대해 서술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 사업장이 빈도 강도법은 물론이고 체크리스트 방법도 번거로운데, 실제로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아무 위험성평가 방법도 수행하지 않기보다는 One Point Sheet 방법이라도 수행해야 혹시 모를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꼭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One Point Sheet 문서를 제작하여 각 생산 등 부서에 나눠준 뒤, 유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내용을 받습니다.

One Point Sheet 예시

One Point Sheet들이 모이게 되면 아래와 같이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고용, 보관용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OPS 위험성평가 시트

위험성평가 개정 2023년 지침을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지침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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