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 요약 (1) 주요 개정 내용과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와 대상, 수행 체계

위험성평가 개정된 신규 지침을 요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빈도와 강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실행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보았으니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위험성평가 주요 개정 내용

  • 위험성 파악과 참여,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 최초평가 시기 명확화, 정기평가 부담 감소
  • 상시평가 제도 신설
  • 위험성평가 전체단계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Tool Box Meeting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

위험성평가 개정 전후비교

기존에는 위험성을 추정할 때,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행렬, 곱셈, 덧셈 등으로 산출하였는데 그 외에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간편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강도 빈도 위험성 추정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전면 개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중소규모 사업장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존 위험성평가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해오던 큰 규모의 사업장들은 현행을 유지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지침 기반으로 위험성평가 알아보기

개정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누구일까요?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에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도급 사업은 도급사업주(일을 맡기는 사람)와 수급사업주(일을 받는 사람)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수급사업주는 당연히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도급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과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두 사업주 모두 실시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리해야합니다.

지침에 도급인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도급사업에 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있다고 합니다.

  1.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입니다. 대상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 요인

임시, 수시, 비정형 작업도 꼭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주 하지 않는 작업이라면 오히려 근로자가 익숙하지 않아 실수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하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위험성평가에 오류가 없었는지 살펴야합니다.

  1.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맡나요?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서 해야하는 일은 각 작업 절차에 대한 위험성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접 위험요인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위험성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진 경우도 많아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활동들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로자 참여 방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유도법

4.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 수행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예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예시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수행체계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로 이루어집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잘 아는 중간관리자로서,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협조 사항들을 팀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 기술사 등의 컨설팅 기관을 통해 수행하더라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5. 위험성평가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실시 방법들이 있다고?

위험성평가 대체 방법 규정

위 사진의 내용들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대신(갈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도를 이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험성평가가 더 쉬운 방법이라, 이미 위 내용들을 실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중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편에서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편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2편 링크) 위험성평가 개정 신규 지침 요약 (2)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와 변경된 사항 정리 [눌러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2023 위험성평가 지침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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