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을 위한 필수 지침 및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소개

산업 현장에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위험 작업입니다. 밀폐공간은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산소 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 질식, 폭발 등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1. 14.>에 명시된 밀폐공간의 정의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밀폐공간이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유독한 환경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밀폐공간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수조 탱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제한된 공간의 내부라면,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를 포함합니다:

  1. 특정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터널, 피트 등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관, 암거, 맨홀, 둑 등의 내부
  6.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 등의 내부
  7.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10.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 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탱크, 암거 등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 등의 내부
  13.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시설의 내부
  1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인 장소의 내부
  15.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제한된 공간의 내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원콜 서비스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원콜 서비스의 주요 특징:

  • 실시간 모니터링: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구조 지원: 위험 상황 발생 시 긴급 구조팀을 즉시 파견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을 수행합니다.
  • 전문가 상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안전 조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안전 솔루션: 각 작업 현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솔루션을 제안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1644-8595)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와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세요.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예시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라서 한글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https://savety.tistory.co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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