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예방 감축 로드맵」 고용노동부 22년 11월 발표 내용 요약, ‘위험성평가’, ‘자기규율예방체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2년 11월 발표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의 요약본입니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 보기 쉽게 요약하였으니 꼭 읽어봐주세요!

22년 1월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2021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입니다.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줄이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나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작년과는 다르게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었을겁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Ⅰ. 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많을까?

한국의 높은 산업재해율의 원인 표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한계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며 법령의 특성상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많아 개별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 보다는 법령의 세세한 기준을 맞추는데 급급함
  • 규제의 내용이 급변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안전보건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짐
  1.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산업안전감독
  • 사고 유발 요인 보다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 점검에 치중됨
  •  많은 기업에서는 안전 역량을 향상하기 보다는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음 
  1. 비주체적 안전의식
  • 노사 모두 안전을 안전보건 스테프의 일이라 인식
  • 비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경영관행도 여전함
  •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음

 

Ⅱ. 선진국의 안전관리 선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이후 선진국의 중대재해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영국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74년) 이후 5년 만에 사고사망만인율이 30%p 감소(0.34 → 0.24‱)하였으며, 현재 영국과 독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각각 0.7‱, 0.8‱로 우리나라의 ⅕~⅙ 수준입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란 무엇인가

 

Ⅲ.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내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2026년까지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목표 표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1.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2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개편 및 정착

위험성평가는 2013년부터 산안법에 도입·시행한지 9년째이지만 여전히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반 법·제도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추가적인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근로자의 참여도 낮은 상황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25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적용 시기: (‘23년 내) 300인 이상 → (‘24년) 50~299인 → (‘25년) 5~49인

또한 위험성평가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① 평가 방식 개선

중소기업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쉽고 간편한 방법(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방식) 등을 개발·보급한다. 

② 재발방지 대책

아차사고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고사례를 전파·공유하고 위험성평가 시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고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 기업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③ 근로자 참여 강화

위험성평가 全 과정에서의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강화한다.

④ 현장 공유 활성화

 「月-週-日 3단계 공유체계」을 확산해 사업장별 정기(연단위)·수시(공정·설비 변경 시) 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상시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한다. 위험성평가 결과가 현장 근로자까지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한다. 

월, 주, 일 단위로 안전보건 회의
2) 산업안전감독 및 행정 개편

①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② 중대재해 발생 시

Golden Rule 위반 및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하여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재발방지대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 全 조항(679개)를 현행화한다. 

① 핵심규정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

ex.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예방규정

개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ex.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

③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한다.

 

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관리한다.4대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방안

1)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① 신설(6개월 내)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

②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 추진

③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이상 추가 양성

④ 소규모 기업이 밀집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

⑤ 노후화 산업단지 내 종합 안전진단, 교육,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 신설 운영

⑥ 중소기업 대상 민간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시설 공정의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확대 지원

2) 건설·제조업: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①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장비·시설 집중 지원(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 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② 근로자 안전확보 목적의 CCTV 설치 제도화

③ 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단계부터 안전장치 내장 유도

3)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관리

① 3대 사고유형의 8대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

② 사업장 점검 시 핵심 안전수칙 교육 및 준수, 근로자의 위험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핵심 안전수칙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4)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 강화

①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간 안전보건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②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

 

3.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한다.

근로자의 안전문화 참여 유도 방안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및 책임 확대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 설치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적정 인원 이상 위촉 시 인센티브 제공

③ 현장 근로자의 안전개선 제안 활동과 작업중지 활성화

④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안법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마련·보급하고 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①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을 신설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선언, 지역 단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 단위 계절·시기별 특화 캠페인)

②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KSCI) 마련·보급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포럼·세미나 등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강화

②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교육 기회 확대·제공

학력 단계별 안전보건교육 강화

③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 시 안전보건교육 포함

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과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 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1.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 안전보건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개편

2.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①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 근로자 대상 CPR 교육을 근로자 의무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26년까지 사업장 내 CPR 가능 근로자를 50%까지 확대

② [현장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③ (가칭) ‘산업안전비서’ 챗봇 시스템으로 중대재해 상황공유 체계 고도화

3.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업종별 협회가 지역·업종별 특화 예방사업 추진 시 정부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중대 재해 예방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감축 로드맵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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